2달 사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신충식 인천시의원(국민의힘·서구4)의 각 사건 재판이 병합돼 이뤄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시의원의 1번째 사건과 2번째 사건을 이날 병합했다. 2개 사건이 병합되면 판결이 1번에 이뤄진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신 시의원의 2번째 음주운전 사건을 기소했다. 신 시의원의 변호인은 14일 병합심리신청을 했다.
신 시의원은 지난 2월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해 놓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시의원은 서구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음주 측정 당시 신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신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난 뒤에서야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24일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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