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년 이상 산 청년 학자금 이자 지원…소득 상관없이 대출 확대

 

인천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가 대학생·대학원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재동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구1)은 최근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은 뒤 25일 열리는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가결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오는 7월1일부터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이전까지 학자금 이자 지원 때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심사를 거쳐 10분위를 기준으로 8분위 이하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까지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2024년 7월1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이자 면제 확대 근거를 마련하면서 전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현재 경기, 부산, 울산,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 11개 시·도가 소득 제한 없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공표하면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대학원생은 누구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이자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100% 시비로 할 예정이며, 5년간 총 27억6천4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20~2024년에는 모두 8억1천만원을 지원했다.

 

김재동 위원장은 “이전까지는 소득분위를 심사해 8분위 학생들까지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아 이자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학자금 지원 대상이 늘어날 수 있어 추경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정안 공표는 7월이지만 1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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