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19일 내 고지될까…野, “선고 지연 이해 안돼”

고지 없을땐… 다음주로 연기 가능성
법무장관 변론 종결, 선고일 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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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결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헌법재판소가 19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 당사자에게 고지하는데, 19일까지 아무런 고지가 없을 경우 선고 예정일이 다음 주가 되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헌재는 이날 양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변론을 마쳤다.

 

박 장관의 변론기일이 1회로 마무리되면서 헌재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헌재는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특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울시 등의 협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급박하게 선고일을 통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번 주, 즉 20일이나 21일 중으로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또는 늦어도 19일까지 선고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신속 재판의 방침을 고수해 왔던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3주가 지난 이날까지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야권에선 탄핵심판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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