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첫 재판부터 검찰·변호인 신경전

檢 “항소 이유에 허위사실 기재”
金측 변호인 “검찰, 공소권 남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경기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경기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씨 측은 검찰이 김씨 기소 과정에서 공소권을 남용했고, 1심이 판단한 김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간 범죄 공모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김씨 측이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호도하고 불필요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맞섰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김씨의 2심 첫 공판 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김씨와 배모씨가 공모관계라고 보면서도 배모씨를 먼저 기소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김씨를 기소했다”며 “공소시효 완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범 간 기소 시기 차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배씨를 먼저 기소할 때 피고인이 자백했다면 당연히 동시에 기소했을 것이지만 서로 부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마치 검찰이 (이 사건)으로 136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한 것처럼 기재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주체는 경찰로 허위 사실을 왜 적시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김씨 측에 증인 신청, 사건 관련 사실조회 신청 등을 받아 검토하고 다음 달 1일 공판을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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