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사랑상품권의 매출 기준을 악용해 부당한 혜택을 수급 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10%,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5%의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연 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결제수수료(연 매출 3억원 이하 0.25%, 3억원~5억원 이하 0.85%)를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일부 가맹점이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며 연 매출액을 인위적으로 3억원 이하로 유지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로 인해 실제 연 매출이 3억원을 초과해도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는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는 여신금융법의 연 매출액 구간산정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매출 구간산정 방식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단기간 안에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인천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결제수수료 환급 제도를 개선해 과도한 혜택 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최대 75만원(0.25% 환급율 적용),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최대 425만원(0.85% 환급율 적용)의 환급 상한액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연 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수수료 환급을 받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인천사랑상품권 월 결제액이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분석 결과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캐시백 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해당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캐시백 제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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