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열흘 만에 또'…분당경찰서 유치장의 위험했던 순간

검찰 송치 예정 피의자, 화장실서 쓰려진 채 발견
10일 전에도 동일한 사건 발생...규정 위반 여부 조사 중
경찰 "재발 사고 막기 위해 1대 1 감독했지만 손쓸 새 없었다"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쓰려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앞서 열흘 전 같은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긴박한 상황이 벌어져 경찰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실태 점검까지 벌였지만 같은 유치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해 대책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사기 혐의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분당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용변을 보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곧 이어 경찰은 사고가 난 것을 알아챘고, 화장실 안에서 긴급한 상황에 놓인 A씨를 발견해 119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현재 입원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9시10분께 절도 혐의 피의자인 40대 여성 B씨가 분당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 안에서 위험한 행동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유치장 근무자의 근무 태만 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감찰에 착수했다.

 

또한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경찰서 유치장 12곳 전체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였다. 하지만 열흘 만에 같은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 재발 대책 방지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치장 근무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유치인들을 살펴보는 등 관리 감독 업무를 해야 한다. 유치인이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거나 장시간 용변을 보면 직접 유치실 내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유치장에서 피의자가 위독한 상황에서 발견된 바 있어 A씨가 화장실을 들어간 후 바로 1대 1 감독을 하고 있었다”며 “화장실로 들어간 직후 사고가 발생해 손을 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감사를 통해 유치장 입감 피의자 관리에 규정 위반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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