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면서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속도도 조절하지 못해 다른 이용객을 충돌,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행속도와 충돌 당시 시야 범위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사고 결과만으로 A씨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충돌 직전 피고인이 이용객을 안전하게 피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직접 증인신문을 한 뒤 증언 태도 등을 관찰하고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원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11일 수도권 한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스노보드를 타다가 슬로프 중간 지점에 앉아 있는 이용객을 충돌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머리와 심하게 부딪힌 이용객은 가슴뼈가 부러졌고, 결국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스키장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스노보드 속도도 조절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봤다.
A씨는 “사고 지점 바로 위에 둔덕이 있었다”며 “둔덕 바로 아래쪽에 있던 이용객을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스노보드를 탔다거나 돌발 주행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스노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리였다"며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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