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판 기일 결정...최상목·조태열 증인 신문 예정
재판부가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형사 재판 일정을 발표한 가운데 같은 날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날 외부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 조성 계획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다음 달 14일을 윤 대통령 1차 공판기일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한 것과 달리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1차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하고 검찰 공소장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미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고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특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 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데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을 국회의원이 지키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가 금지된 헌재 100m 이내를 차벽으로 둘러싸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정문 오른편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농성 천막이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이 예고한 ‘트랙터 시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통보한 상태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 선고를 앞두고 긴장도가 높아졌고 탄핵 찬반 단체 간 갈등, 마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 행진은 제한하고 사람들의 행진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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