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전자담배 판매점 2곳 중 1곳은 ‘19세 미만 출입 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93곳(48%)에서 ‘19세 미만 출입 금지’ 미표시, 무인판매점 1곳에서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또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본인인증 위반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청소년 출입 금지 문구 부착 및 개선을 권고했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현장 확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며 “도 차원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