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화 악성민원 대응’과 ‘대면 악성민원 대응’ 두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민원실 직원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 경찰 등 40여명이 합동으로 참여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됐다.
전화 악성민원 대응 훈련은 전화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할 경우 ‘경고’ 음성 멘트를 송출하고, 지속될 경우 ‘민원통화종료’ 멘트를 송출한 후 통화를 종료하는 방식이다.
대면 악성민원 대응 훈련은 방문 민원인이 폭언·협박·기물 파손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민원인 진정 유도 ▲상급자의 적극 개입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 단계별 비상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에 맞춰 진행된다.
김상수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훈련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중 도와 시·군 직원 대상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방법과 악성민원 응대 요령’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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