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부적응 등에 따른 '분노 표출'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팀장 허성규)는 명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2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우울증 치료 전력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하기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종합해 치밀한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준 ‘대전 초등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목과 팔 부위에 자해를 시도한 명씨는 수술 후 20여 일간 병원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가 늦어지면서 지난 8일에야 구속영장이 발부돼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사건 발생 26일 만이었다.
지난 12일 명씨를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명씨의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11일까지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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