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검사 사칭 2억800만원대 보이스피싱범...60대 2명 구속

의왕경찰서 전경. 의왕경찰서 제공
의왕경찰서 전경. 의왕경찰서 제공

 

공무원으로 속여 금품을 가로챈 60대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의왕경찰서는 피해자 3명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와 송금책 B씨 등 60대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C씨 등 3명에게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2억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4시께 농협 의왕공단지점에서 고액의 수표 2장을 타행으로 송금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농협 직원이 시간을 끌자 수표를 송금하기 위해 인근 농협 갈미출장소로 이동했다.

 

이어 오후 4시30분께 ‘고액의 수표를 타행으로 송금하려는 보이스피싱으로 보이는 수상한 사람이 지점에 왔다갔다. 경찰에 신고 부탁한다’고 농협 공단지점 직원이 내부 메신저에 올린 글을 본 갈미출장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농협 직원들의 예리한 관찰력과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시민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며 “경찰과 금융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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