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4월부터 ‘무번호판 방치 자동차’ 처리 계고 기간 대폭 단축

인천 중구청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중구청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중구가 ‘무번호판(수출 말소) 방치 자동차’ 처리에 대한 계고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구는 오는 4월 14일부터 ‘무번호판(수출 말소) 자동차 방치 근절을 위한 강제집행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무분별하게 방치한 무번호판 자동차 때문에 생기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수출항을 포함하고 있는 중구는 지역 특성상, 연안동 일대 등을 중심으로 이면도로에 방치한 무번호판 자동차가 많다.

 

구는 방치 자동차를 적발 후 통상 ‘2개월’의 계고 기간을 거쳐 견인 처리를 해오다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 적발 후 계고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하한다.

 

계고 기간이 지나면 구는 즉시 견인하는 방침을 정해 시행한다.

 

구는 오는 4월 13일까지 홍보 및 사전 안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원도심 이면도로에 방치한 무번호판 자동차로, 적발 후 계고기간 10일이 지나도록 차량을 옮기지 않으면 즉시 견인 조치한다. 무번호판 자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 계고 기간은 현행대로 2개월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통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번호판 자동차의 무단 방치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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