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공백
인천 부평구 한 동에서 통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A씨. 그는 동료 통장들의 임기가 끝나갈 즈음이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갈수록 통장을 맡아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다.
A씨는 “주택가 동네는 아파트 지역들보다 통장을 구하기가 어렵다”며 “통장 임기를 제한하다 보니 매번 통장 맡을 사람을 새로 구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부평구가 주택 밀집 지역의 통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연임 제한을 둔 탓인 데 이로 인해 복지·보건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31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도 두었다.
통장은 복지 서비스 지원 도우미 역할을 비롯해 주민 거주 상황 파악, 재난·재해 시 긴급 조치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복지 수요가 높은 원도심일수록 그 역할이 크다.
그러나 임기가 끝난 통장을 새로 맡을 희망자는 쉽게 찾기가 어렵다.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아파트 지역과 달리 주민들을 만나러 가는 동선이 길고 복지수요가 많은 취약계층이 많아 통장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부평구에서 통장이 없는 35개 통 대부분도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나 재개발 구역이다.
반면, 부평구를 제외한 인천 나머지 7개 구는 통장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정하되, 모집이 어려울 때는 현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박영택 부평구 통장연합회장은 “새로운 통장 희망자가 없는데도 부평구는 임기를 제한해 더 일하겠다는 통장을 내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평구가 다른 지자체처럼 지원자가 없는 경우 현 통장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고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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