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강박 환자 사망' 사건… 경기남부청에 배당, 수사 본격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 연합뉴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 연합뉴스

 

유명 정신과 의사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상급기관으로 이송,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부천원미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던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5월27일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부천의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A씨가 입원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양씨 등 병원 관계자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21일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의협의 감정 일정이 늦어졌고, 고소 등의 사건의 경우 3개월 내 종결해야 한다는 수사규칙에 따라 지난 1월21일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유족은 지난 2월 이의 신청을 했고, 지난 21일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양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