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안’…야권 주도 법사소위 통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어 야당은 상정된 법안을 이날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의결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이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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