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에 14억원대 상품권 사기 친 30대 실형 선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암 투병 중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치료비 등으로 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돈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나 치료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40명에 가까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거액을 가로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암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10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8명에게서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800장을 절반보다 더 싼 3천600만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했다. 그는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직접 정가로 상품권을 사서 또 다른 일부 구매자에게 보내줬지만, 피해자 대부분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지난 10년 전부터 중고 물품 사기 등으로 벌금형만 12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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