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정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여부, 선고 진행 순서 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관계에 비춰볼 때 선고 당일 주문을 낭독하는 방식이나 순서를 토대로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선고 당일 전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을 시작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차례로 의견을 밝히고, 탄핵소추 인용, 기각, 각하를 결정하는 평결을 거쳐 결정문을 확정한다.
헌재법에 따른 판결 정족수가 6인인 점을 감안하면 재판관 8인 중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기각된다.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지만 재판관 중 과반이 ‘각하’ 의견을 내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되는 경우의 수도 존재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반대로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낼 경우 윤 대통령은 주문을 낭독한 즉시 파면된다.
주문 낭독 순서도 관전 포인트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감안하면 ,헌재가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한 뒤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관측된다.
▲심판 청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적 쟁점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의 위헌·위법이 파면이 필요할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식이다. 만약 절차적 하자로 인한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재판관별 의견이 엇갈릴 경우 주문과 배치되는 의견,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서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주문을 먼저 낭독한 뒤 법정 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한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 의견이 나뉘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다른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수를 밝히는 순서를 택했다.
다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렸기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이 걸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 결정문 낭독에도 20여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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