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따라 다른 선고 방식…헌재 평결 결과, 낭독 순서 '시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정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여부, 선고 진행 순서 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관계에 비춰볼 때 선고 당일 주문을 낭독하는 방식이나 순서를 토대로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선고 당일 전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을 시작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차례로 의견을 밝히고, 탄핵소추 인용, 기각, 각하를 결정하는 평결을 거쳐 결정문을 확정한다.

 

헌재법에 따른 판결 정족수가 6인인 점을 감안하면 재판관 8인 중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기각된다.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지만 재판관 중 과반이 ‘각하’ 의견을 내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되는 경우의 수도 존재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반대로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낼 경우 윤 대통령은 주문을 낭독한 즉시 파면된다.

 

주문 낭독 순서도 관전 포인트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감안하면 ,헌재가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한 뒤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관측된다.

 

▲심판 청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적 쟁점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의 위헌·위법이 파면이 필요할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식이다. 만약 절차적 하자로 인한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재판관별 의견이 엇갈릴 경우 주문과 배치되는 의견,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서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주문을 먼저 낭독한 뒤 법정 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한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 의견이 나뉘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다른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수를 밝히는 순서를 택했다.

 

다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렸기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이 걸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 결정문 낭독에도 20여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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