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해 유포한 일당 검거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인 등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퍼뜨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로 개설·운영자 A씨(24)와 관리자 B씨(31) 등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텔레그램 방을 홍보하고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린 혐의로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같은 대학교 동문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이른바 텔레그램에 ‘능욕방’을 만든 뒤, 피해자들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 나체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퍼뜨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합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학교 동문 여성 17명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약 90여회 제작했고, 약 270회 유포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 동문 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모르는 여성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벌여 참여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 일부는 먼저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수사 중인 피의자들도 있다”고 했다. 이어 “허위영상물은 호기심으로 해봐도 되는 장난이 아닌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함께 인터넷에 있는 성범죄물을 삭제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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