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된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술을 마시러 나가 사망하게 한 20대 미혼모(경기일보 2일자 6면)가 “아이가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11시께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 아이를 홀로 두고 여동생,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했다.
이후 5시간여가 지난 30일 오전 4시께 귀가했고, 같은 날 오전 6시36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오전 2시18분께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보통 자정부터 새벽까지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귀가 후 아이가 배고플 것 같아 분유를 먹이려는 데 자지러지게 울었다”며 “물고 있던 공갈 젖꼭지를 밀어내고 입술이 파래지며 몸이 늘어지길래 신고했다”고 했다.
아이에게서 신체적 학대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에게 아동과 관련한 범죄 전과나 학대 이력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방임 행위를 한 것이 명확한 만큼, 아이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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