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한 40대…2심도 무기징역 구형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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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단골 노래방 종업원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제1부(부장 판사 이은혜) 심리로 열린 A씨(46)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 전부터 피해자 B씨를 살해하겠다는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간 데다 (범행 이후)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또 B씨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나 찔러 사망케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오래 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또 “B씨로부터 무시하는 발언을 듣고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결코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2시51분께 동해 송정동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아 달아났으나, 2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다만,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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