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졸업 언어재활 치료사 응시자격 복원, 언어재활 서비스 안정화 기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주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원격대학 관련 학과 학위 취득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의 자격이 박탈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혼란과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2013년 도입 시점부터 원격대학 학생의 응시자격을 줄곧 인정해 왔으나 지난해 10월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제기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은 ‘특정 원격대학 출신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을 졸업한 언어재활사의 자격이 취소되고, 재학생들의 시험 응시 자격이 배제되어 언어재활사의 ‘출신’ 논란과 함께 언어재활사 인력 감소와 발달장애·발달지연 아동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으로 원격대학 졸업자, 재학생에게 다시 자격이 부여되었으며 소송 과정에서 언급된 원격대학의 현장 실습, 실기 교육 등의 실효성 보완을 위해 현장실습 이수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로써 언어재활사 인력대란, 치료비 상승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원격대학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경우 언어재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발달장애와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언어재활사 양성이 원활해지고, 언어발달 장애 아동과 부모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