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유지·대통령 경호 문제 고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헌재 직접 출석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
3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기에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경찰은 또 선고일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역대 헌법재판소에서 TV 생중계된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제외하면 총 5건으로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은 모두 포함됐다. 이외 신행정수도의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위헌확인, 통합진보당 해산,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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