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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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경기일보DB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막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근거를 담았다. 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조합 설립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민사적 문제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무산하면 회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각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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