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에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배우 오영수씨가 지난해 3월1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오영수씨가 지난해 3월1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두 차례 여성을 강제 추행한 배우 오영수씨(81)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곽형섭) 심리로 3일 열린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없으며 진술 자체도 모순된다”며 “제 3자의 증언 등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저의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가 보여준 언행이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다며 반박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고소 이후 피해사실에 관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딸 같은 마음에 그랬다’고 추가로 상처를 줬으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연극계에 위계질서를 이용한 범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두 달가량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오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6월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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