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헌재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심판정 입정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정 위원장은 "윤석열의 위헌·위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의 죄 저질렀을 때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미래의 독재자, 미래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며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고, 피로 쓴 헌법을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라면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기관인 헌재가 헌법 파괴자를 파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본분이고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에 이어 탄핵소추위원단 대리인단 또한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내달라"고 전했다.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 입정에 앞서 "헌재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할 수 있었다"며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헌재 결정은 혼란을 멈추게 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평화를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간이 왔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다.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재가 내려주길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122일, 지난 2월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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