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파면 결정문서 민주당에도 경고…"국회, 소수의견 존중해야"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을 향해서도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는 점은 분명하게 인정하면서도 국회 역시 협치와 화합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국회가 거대 야당의 지위를 이용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석열)의 취임 후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해 총 22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위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적시했다.

 

또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직법했는지를 살피는 과정에서도 소수 의견이기는 했지만,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잦은 탄핵안이 계엄 선포의 이유였다고 주장했던 걸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거대 야당이 과도한 탄핵으로 인해 이 같은 논란을 자초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남긴 셈이다.

 

또한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는 비상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가장 신중히 행사했어야 할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는 것으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 공직자들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됐다”라고 설명하거나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해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적시, 야당의 독단적인 행보가 존재했음을 분명히 했다.

 

또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 같은 정치적 상황은 윤 대통령 일방의 잘못이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말로 앞으로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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