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놔”…친구에 총 겨눈 60대, 징역 6년

빌린 돈 일부 안갚고 112 신고까지 하자 범행
고의성 있다고 판단...1심, 2심 모두 '유죄'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방아쇠 안 당기고 위협만 한 거예요.”

 

돈을 갚지 않은 친구에게 분노해 총을 쏴 살해하려던 6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총알이 장전된 무허가 소총과 과도, 전자충격기, 총알을 들고 B씨(66)의 집에 찾아가 그를 총으로 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씨가 자신이 빌려준 돈의 일부를 갚지 않아 감정이 좋지 않던 중 B씨가 A씨를 고소하며 112 신고까지 하자 감정의 골이 깊어져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는 B씨에게 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모습이 담겼지만, A씨는 위협만 했을뿐 탄약이 장전된 소총으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총에 탄약이 장전돼 있었더라도 스스로 노리쇠를 후퇴해 장전된 총알을 빼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A씨의 항변이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B씨 주장이 CCTV 속 상황과 일치하는 점, 영상 속 A씨 손의 위치나 움직임 등을 볼 때 그가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로 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실제 소총을 발사해본 경험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총 조작에 미숙해 총알이 장전되지 않고 개방된 약실을 통해 밑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봤다. A씨 스스로 총알을 빼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중 6건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라며 “감금, 폭행 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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