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데이터 무단 복제·앱 만든 50대 남성, 집유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다른 회사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제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저작권위반 혐의를 받는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김 판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9년 1월1일께 C회사의 골프장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배포한 혐의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탈취한 것으로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침해된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방대하고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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