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제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저작권위반 혐의를 받는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김 판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9년 1월1일께 C회사의 골프장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배포한 혐의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탈취한 것으로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침해된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방대하고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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