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배포 주범 징역 23년 확정

미성년자에게 '마약음료' 먹인 20대 징역 23년 확정

지난 2023년 12월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피의자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3년 12월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피의자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3월13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마약과 우유를 섞은 일명 '마약음료'를 제조 및 배포하라 지시했다.

 

공범들은 이씨의 지시에 따라 다음해인 2023년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했다.

 

또한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앞서 1·2심은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혐의 및 양형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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