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사망 사건’ 검찰 보완 수사 요구…경찰 수사 난항 전망

 

인천경찰청.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경기일보DB

 

‘생후 83일 남아 사망 사건’(본보 2024년 9월23·27일자 5·7면 등)과 관련, 경찰이 부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의 보완 수사도 증거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편 B씨에 대한 사건을 보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 2024년 9월15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둘째 아들 C군을 엎드린 상태로 재워 숨지게 했다고 판단, 지난 3월11일 A씨 부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지난 3월18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통상 사건 관련 증거가 부족할 때 등 보충 수사가 필요할 때 이뤄진다.

 

당초 경찰은 A씨 부부가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에 대해 6개월간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결국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이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마저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 3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이에 경찰은 우선 A씨 부부 혐의에 대한 추가 진술 확보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재송치 시점 등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