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방안 및 관련 제도 등을 안내한다.
9일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 LH 전세사기 주택매입 방안 및 주거지원 제도 안내설명회’를 연다.
지난 2024년 11월부터 시행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라 LH가 경·공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경매 차익이 생기는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이 주택에서 나갈 때에는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피해자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주거 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피해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앞서 LH는 지난 2월 말 인천·부천지역 피해자 2천700여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내 안내설명회 개최 계획을 알렸다.
LH는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한 뒤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 103가구를 사들였다. 경매차익까지 최종 산정한 수는 17건이다. 이 중 피해보증금을 전부 회복한 전세사기피해자는 3명이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정보 소외계층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설명회가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관련 제도 안내는 LH 청약플러스 누리집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남동구 LH 인천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