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계산원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며 살해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에 보호관찰 5년,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낮 12시 57분께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오해해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다시 마트를 찾았다.
A씨는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고 질문했고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받아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 미약인 점,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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