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무효소송 5월말 종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중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됐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이 다음 달 말께 결론 날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9일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에 제기한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재판 절차를 다음 기일에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박 대령 측 변호인은 “형사 사건 1심에서 많은 쟁점이 다뤄졌기에 결심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곧바로 재판을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해병대사령관 측 변호인은 “관련 형사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심 결과 이후 판단을 내려달라”며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일을 주면 반박하겠다”고 추가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기다리기는 어렵다”며 “다음 기일인 5월28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던 중,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지난 1월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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