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골프장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 주변을 달리던 마라톤대회 참가자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송도국제도시 모 골프장 운영사 총괄지배인 50대 A씨와 안전관리자 30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10월6일 오전 9시5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골프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변을 달리던 마라톤대회 참가자 C씨(30)를 다치게 한 혐의다.
C씨는 대회 10㎞ 코스에 참가해 골프장 주변을 뛰다가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 이 사고로 C씨는 턱관절 부상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C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골프장 측이 외부로 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골프장 측과 합의했지만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수사를 이어갔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골프장 측은 주변 주민들의 조망권 민원 때문에 그물망을 설치하지 못했다며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