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아이돌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남성 100여명 '무더기' 검거

검거된 딥페이크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운영자를 검거하는 장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아이돌 그룹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대화방 참여자 60여명도 추가 검거했다.

 

주요 운영자인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선호하는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등 연예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약 1천100건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텔레그램에 비공개 대화방을 개설해 열성 팬들을 중심으로 운영했으며, 회원 수는 최대 140여명에 달했다.

 

일부 회원들은 해당 영상물을 공유하며 연예인을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팬사인회 현장에서 등신대를 활용해 음란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대화방 운영자인 30대 B씨는 배우,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등 연예인 70여명을 대상으로 150건의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공유했다.

 

특히 ‘딥보이스’ 기술을 활용해 연예인이 실제 음란 발언을 하는 것처럼 편집한 영상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운영한 대화방에는 최대 36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B씨의 대화방에 참여한 20대 C씨는 중학교 동창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300여건의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된 운영자 대부분은 10~20대 무직자로,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이들은 금전적 이득보다 ‘작가님’이라는 호칭과 성적 판타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기간 중 위장 수사와 국제 공조, 플랫폼 모니터링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해 이들을 검거했다.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중앙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와 협력해 영상물 삭제·차단, 국선변호인 선임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대화방 참여자 전원까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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