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점 업주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업무방해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강원 동해시의 한 주점 업주 B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다음 날까지 B씨에게 11차례 전화를 걸었고, 이후 그의 아내에게도 같은 달 27일까지 총 16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해당 주점을 찾아가 업주에게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죽여버릴까"라는 위협성 발언을 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으며,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외상 술값이 없었음에도 B씨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변제를 요구해 항의하려고 주점에 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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