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8장 모텔 종업원 얼굴에 던진 30대 남성, 항소심도 벌금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주차 문제로 화가 나 모텔 종업원에게 지폐를 던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18일 오전 7시22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B씨에게 5만원권 지폐 8장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해당 모텔에 장기 투숙 중인 여자친구를 만니기 위해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종업원인 B씨가 차량 이동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5만원권 지폐 8장을 던진 것은 신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으며 B씨가 시비를 걸어와 이를 막기 위해 돈을 던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폐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힌 행위는 목적과 의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로 폭행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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