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나고 속눈썹 길어져요.”
탈모 개선 효과가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내세운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건강기능식품)이나 건기식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온라인 상에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가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다.
적발 사례를 보면 ‘머리카락 나고 속눈썹 길어진다’는 문구를 사용해 탈모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의약품이 아닌 건강식품임에도 광고 관련 태그에 ‘탈모약’을 표기해 혼동시키는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기식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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