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14일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배모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배씨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있다”며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공소권 남용 등 근거 없는 비판으로 사법부를 속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원심 판결에선 배소현이 피고인을 위해 지시가 없었다면 법카로 결제할 이유를 없다고 했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대체 피고인이 얼마 안되는 돈을 선거비용으로 하지 않고 굳이 경기도 돈으로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혹여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했다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했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씨는 “배씨와는 (이 전 대표가) 성남시절 당시부터 알게 됐고 선거를 함께 하면서 한 번도 밥값에 대해 얘기한 적 없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화가 많이 났었다”면서도 “남편과 함께 돈을 쓰지 않는 클린한 선거를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재판을하면서 손과 발로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 곤란한 점이 많았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씨도 악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도움이 되기 위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선거철이 다시 와 투입됐는데, 일년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 하겠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12일 오후 2시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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