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약 588억5천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후보자후원회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29억4천여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이같이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고려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해 결정한다.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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