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자 선거비용 588억5천만원까지 사용가능

제21대 대통령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오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막감을 보이고 있다. 홍기웅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오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막감을 보이고 있다. 홍기웅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약 588억5천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후보자후원회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29억4천여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이같이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고려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해 결정한다.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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