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찾은 건보 환급금 327억…3년 뒤면 영영 못 받아

집중 처리에도 3년간 미지급액 40% 못 돌아가
대응·관리·감독 미흡…대책 마련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환급금 300억원 이상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

 

지난 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건보료 환급금은 가입자의 이중 납부나 계산 오류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이므로 마땅히 국민이 돌려받아야 한다. 이에 국민의 적극적인 확인과 건보공단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 영영 환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라진 환급금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도합 66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앱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2021∼2023년) 집중 지급 기간 처리 대상이었던 미지급액 중 약 40%(292억원)는 여전히 환급되지 못했다.

 

하지만 일부 지사는 단순히 안내문만 반복 발송하거나, 연락 불가 사유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본부의 관리·감독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환급계좌 사전 신청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신청률은 2.72%, 사업장 가입자는 34.3% 수준에 그쳤다.

 

모바일 전자고지의 실제 열람률도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지급 기간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전 신청 제도와 모바일 안내 채널도 적극적으로 홍보·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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