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1심 벌금 1천500만원

17일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2시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튼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제주시 한림읍 소재 별장 등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인 대물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5년간 3곳에서 약 1억3천 600만원의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문씨는 지난달 공판기일에 출석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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