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언론 촬영 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두번째 공판 촬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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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피고인석 착석 모습이 앞으로 영상, 사진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1일 대법정에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언론의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 할 수 있으며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실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공판 때도 이들의 피고인석 착석 모습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그보다 앞선 1996년에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에서는 촬영 신청을 불허, 이로 인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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