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뒤 차량에 시신 은닉한 40대, 혐의 전면 인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심리로 17일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의처증, 외도 사실 의심 등이 범행 동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 사건 발단이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4시께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께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B씨(40대)를 살해한 혐의다.

 

또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수원시 한 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그는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 올해 2월19일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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