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전 대통령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석 허용키로

 

출입 통제된 중앙지법. 연합뉴스
출입 통제된 중앙지법. 연합뉴스

 

'내란 혐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오는 21일 내란혐의 재판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아울러 재판이 열리는 이날 오후 8시부터밤 12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전날 허가했다.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하다.

 

14일 열린 첫 공판 때엔 법정 촬영을 불허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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