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자발찌 차고도 막 나간 60대…선처했던 판사도 '분노'

위치추적 전자장치 준수사항 상습 위반에 80대 노모 폭행까지 
벌금형 내렸던 1심 법원 판사, 징역 4년 선고...타 범죄 포함 4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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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60대 성범죄자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장기 격리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3)는 지난해 4월 보호관찰관의 음주 관련 전화 지도에 불만을 품고, 통화 중 욕설을 퍼부으며 항의 전화를 두 차례 더 걸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판사는 유형력 행사 없이 욕설에 그친 점, 반성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벌금형 선고 8일 만에 유흥주점 출입 금지 명령을 어기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보호관찰관을 향해 욕설과 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구금된 상태에서도 전자발찌 충전을 거부하며 거칠게 대응했고, 집에서는 8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기도 했다.

 

A씨 사건을 다시 맡게 된 강 판사는 “8일 전 선처받았음에도 반복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판결과 앞선 사건 판결까지 합쳐 양형이 적절한지 살핀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A씨의 지속적인 범행과 반성 없는 태도를 문제 삼아 형량을 징역 4년 2개월로 상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스트레스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며,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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