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남친에게 성병 알리겠다' 협박…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
성관계를 빌미로 성병에 걸렸다고 속이며 수천만 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공갈과 스토킹 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피해자 B씨에게 “성병에 걸렸다”며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11월까지 총 56회에 걸쳐 2천8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성병에 감염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뜯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말이었다.
또 피해자가 연락을 끊으려 하자, A씨는 7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하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A씨는 이외에도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64차례에 걸쳐 총 2,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총 5천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의 나이와 경력을 고려할 때 피해 정도가 크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협박 수위도 높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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