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는 데 왜 안 와" 8명 사는 주택에 불 지른 50대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다세대 상가 주택에 불을 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수원 영통구의 한 상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지인인 B씨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여러차례 전화를 걸었음에도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불을 지른 상가주택은 총 8명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은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 화재가 조기 진화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며 “건물 소유주와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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