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문형배 권한대행 후임으로 선출 대선 전까지 임시 체제 유지 전망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형두 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는 ‘헌재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례에 따라 현재 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가장 빠른 김형두 권한대행이 선출됐다.
김 권한대행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해 지난 2023년 임기를 시작했다. 현재 재판관 중 임명일자가 가장 빠르다.
앞서 지난 18일 전임자였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7인체제가 된 헌재는 당분간 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6월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 지명·임명절차를 진행할 때까지는 임시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재판관으로 지명했지만, 헌재는 지난 16일 이에 대해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의 임명은 차기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거나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일시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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